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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전면 금지"…국회 교육위, 유아 영어입학시험 차단 법안 처리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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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논란과 교권 침해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가 교육 현안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여야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과 학교 급식실 종사자 보호, 교원 긴급 보호조치 관련 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면서 향후 본회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입학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이후 수준별 반 배정 등을 위한 시험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야는 수정안을 통해 일정 부분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평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 범위와 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과밀 배식과 인력 부족이 반복 제기돼 온 학교 급식 환경에 제도적 기준을 부여한 셈이다.

 

법안은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 기준과 배치 방안은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 조사에 나서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향후 급식실 인력 수급 논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해나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보다 신속하게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 제기돼 온 상황에서 학교장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과 책임을 넓힌 구조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구체 시행 방안과 재정 부담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조기 사교육 완화와 교권 보호,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부모와 학원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제도가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조기 입시 경쟁을 제어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마무리한 만큼, 국회는 본회의 상정을 통해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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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4세7세고시금지법#급식종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