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공정위, 컴투스 등 제재로 투명성 압박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한 정보 제공의 불투명함이 게임산업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 등 3개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250만원의 제재를 8일 부과했다. 게임사가 제공하는 아이템 획득 확률과 광고 제거 기능 등에 대한 고지가 소비자를 오인·기만한 점을 들어 추가적인 시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업계와 정책당국은 이번 조치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게임시장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이용자 권익 보호, 나아가 게임 서비스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소울스트라이크’에서 암시장 레벨 3에서도 신화 등급의 아이템이 등장할 수 있었음에도 레벨 4 이후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실제보다 낮은 확률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제거 패키지를 내세우면서도 접속 시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돼 전면적인 광고 제거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자회사 ‘제노니아’에서는 강화확률이 동일한 재련석 아이템에 대해, 특정 아이템이 더 유리하다고 광고해 오해를 유발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의 ‘북벌 서버’에서 제공되지 않는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1일 VIP 적용문서에서 삭제된 ‘가속단 버프’ 혜택 미공지 등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저해했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 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템 10종을 포함시켜, 실제로는 소환이 불가능함에도 정식 확정소환 가능 아이템으로 안내해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내 주요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 불균형, 그리고 불완전 고지 등 그동안 반복 지적된 문제를 행정처로 명확히 적시한 최초 케이스에 해당한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아이템 확률 공개, 정보 고지의무 등이 이미 제도화된 데 비해, 국내에선 최근에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으로 각각 차등 부과됐다. 정책당국은 게임사에 시정명령까지 병행해, 앞으로 업계 전반의 소비자 대상 정보공개 및 고지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법령 개선과 업계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신뢰 이슈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게임시장 내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의 신호탄”이라며 “게임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선택권 강화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제재가 실질적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