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윤석열 탄핵 방어 위해 홍장원 진술 압박”…내란특검, 정치관여 금지·위증 등 혐의 영장
내란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세를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공격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 전 원장을 둘러싼 구속영장엔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중대 혐의가 대거 적용돼, 탄핵 정국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7일 조태용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홍장원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우선 제공하고, 진술 신빙성을 공격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명기했다. 맞불 증언을 통해 탄핵 흐름에 개입한 점을 구체적 혐의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조태용 전 원장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등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며 “체포조 주장 등 홍 전 차장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전 원장 동선 등 추가 영상 제출을 요구하자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CCTV 자료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했고, 이후 국민의힘이 해당 영상을 근거로 홍장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해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을 적용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 전달’ 보고 사실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걸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홍장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국회 및 헌법재판소 출석 답변에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영장엔 이 밖에, 윤석열·홍장원 간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 관여(증거인멸) 부분도 포함됐다. 홍장원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뒤 조 전 원장 등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연락 후 관련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근거로 적시됐다.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중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국회는 관련 추가 자료 제출과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