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세율 25% 수준 공감대"…여야, 정부안보다 완화 논의 가속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와 기획재정부의 이해가 맞물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35% 최고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지만, 여야 다수 의원이 이보다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수영 의원은 다만 내부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논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소위가 표결보다는 합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방식을 두고 추가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야당도 정부안보다 완화된 수준의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세소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획재정부가 정부안 최고세율인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열려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설명해, 정부 역시 세율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율뿐 아니라 적용 시기와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은 회의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존 정부안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 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배당 성향과 사업연도 기준을 조정해 제도 적용 대상을 보다 넓게 포착하되, 실제 과세 시점은 2026년부터로 설정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 인하 방향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쟁점은 구체적인 세율 구간과 대상 범위, 재정 영향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조세소위가 한 차례 더 논의를 예고한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후속 회의에서 최종 세율과 적용 시기를 확정한 뒤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