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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모 핵심 피의자 격돌”…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심사 종료에 정치권 긴장
정치

“내란공모 핵심 피의자 격돌”…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심사 종료에 정치권 긴장

최동현 기자
입력

내란공모 혐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4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내란 전범행 논란이 정국의 중대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핵심 법리와 증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주재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3시간 52분간 진행됐고, 이 전 장관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을 떠나 구치소로 이동했다. 심문이 종료된 직후 정치권은 구속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노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특검팀은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국무회의 CCTV 영상,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대한 증거로 이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을 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문란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총 3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회의 개최 등 핵심 절차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 국무회의 서무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 소집 연락을 하지 않은 책임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헌법재판소 증언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란 공범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법조계는 “공모 형태로 내란에 가담한 공범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이 실제로 적용되는 중대한 사례”라며, “향후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심리를 마무리하고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내란공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한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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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