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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명 피해, 2000여 건 성착취물”…‘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사회

“261명 피해, 2000여 건 성착취물”…‘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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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녹완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준수사항 부과 등 중형을 요청했다.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녹완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연합뉴스,서울경찰청

피해자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녹완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녹완 조직의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고,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가담한 조직원 7명에게도 각각 중형을 요청했다. 이 중 미성년자 5명에게는 단기 4년~장기 10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스스로 ‘목사’로 자칭하며 자경단을 운영, 약 26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0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며, 김녹완의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조직적 가해에 대한 제도적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과제로 남으며, 책임 공방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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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완#자경단#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