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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로 확장 합의”…국민권익위원회, 봉화군 민원 중재 나서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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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 문제를 둘러싼 지역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이 봉화군에서 촉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자로 나서면서, 도로 안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봉화군 도로 과속빈번 민원’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행정당국 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을 통과하는 지방도 935호는 450미터 직선 구간에서 빈번한 과속과 그로 인한 안전 위협이 반복돼왔다. 여기에 군도 4호선 일부는 1차로 구간이 많아 일상 통행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까지 제기됐다.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마련한 조정안에는 구체적 대책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속 필요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은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 개선이라는 실질적 이득을 얻게 됐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합의가 ‘갈등 조정 모범 사례’라는 반응이 나온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속 문제에 공적 기관이 조정과 합의를 이끈 만큼,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제기된다.
한편 권익위 등 행정당국은 조정안에 따라 후속 사업 계획 및 시기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의회의 추가 의견과 주민의견 수렴도 남겨두고 있어, 최종적인 실행까지는 일정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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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봉화군#지방도9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