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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개선 워킹그룹 신설”…조현, 美측에 단기파견 확대 촉구
정치

“한미 비자개선 워킹그룹 신설”…조현, 美측에 단기파견 확대 촉구

최유진 기자
입력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자진출국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제도적 맹점이 드러난 비자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 내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양국 외교당국은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하며,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비자 형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신설을 논의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현지 공장 구축 등 복합적인 현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제도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당면한 단기 해법으로 출장용 B-1 비자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기계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한된 업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현지 이민 당국의 각기 다른 해석 탓에 최근 단속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까지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제도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현장 애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직 인력을 위한 H-1B 비자 쿼터 확대 및 '한국 동반자법' 입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별도 쿼터 신설을 미 의회에 요구해왔고, 지난 7월 해당 법안이 재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고학력 인력뿐 아니라 숙련공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 주재원 비자(L1·E-2)는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받기 극히 까다로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처 간 엇박자 해소 및 조직적 접근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B-1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 일시적 편법 활용 등 비공식 경로가 일부 나타난 점도 드러났다.

 

단기 파견 인력 비자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미투자 확대와 맞물려 한국 기업의 현장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에 원청·협력업체를 가리지 않는 포괄적 B-1 비자 발급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새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비자 개선 방향을 조율해갈 예정이며, 현장 혼란 최소화와 제도적 해결까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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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국비자#b1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