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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 유튜브·악의적 가짜뉴스도 포함해야”…이재명 대통령,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신중론
정치

“징벌배상, 유튜브·악의적 가짜뉴스도 포함해야”…이재명 대통령,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신중론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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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에만 국한된 접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 확산도 징벌 배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언론만 특수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해선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악의적 혹은 반복적 허위보도에 한해 강력한 배상을 부과하되, 단순 실수나 과실엔 예외를 둔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은 (가짜뉴스 보도) 못 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는 실제 피해를 유발한 주체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의 남용이나 지나친 위축 효과는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정안의 직접적인 입안 권한은 없음을 전제하며 "제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논의를 존중하되 대통령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해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축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여당은 악의적 허위보도 근절 주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은 언론 통제 수단으로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언론, 유튜브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과 자유로운 보도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각계 우려와 대통령 발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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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언론중재법#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