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추천”…방송법 개정, 경영 투명성 새 전환점
공영방송 경영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KBS, EBS, MBC 등 주요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일반 국민 100명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도입된다. 기존 이사회 중심의 후임자 선출 방식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공식화된 셈으로, 미디어 산업 내 투명성과 사회적 대표성 제고에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 거버넌스 혁신’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며, 경영계획 발표·면접·숙의토론을 거쳐 최대 3명의 후보자를 방송사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체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필요시 방통위 기준을 충족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추천위원 선정을 위임받을 수도 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중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정 기한 내 임명이 없으면 자동 임명 절차도 포함됐다.

KBS 이사회 역시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6명),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세분화된다. 각 추천 주체가 선정한 이사는 방통위에서 임명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새 이사회 구성이 완료된다.
방송편성 책임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KBS, MBC, EBS 및 보도 채널들은 앞으로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편성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 추천과 종사자 대표 추천 인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대상을 IPTV, 홈쇼핑PP 등 전체 미디어 산업으로 확대했다.
법률 실행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관련 시행령과 기준 마련 등 하위 규정 제정이 필수이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의결 정족수 미달에 직면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사장추천위원회 위탁 기준, 이사 추천 기준, 편성위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하며, 조직 개편·운영 정상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에 대해 “공영방송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안착에는 방통위 정상화 및 하위 규정 마련 등 추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새로운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실제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