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요청”…국회에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내부고발의 문턱을 두고 내란특검과 국회가 맞붙었다. 내란·외환 혐의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처벌 감면 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권의 논의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핵심적임을 감안해, 국가보안법처럼 자수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의 유사 감경 제도를 참고해 특검법에도 이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은 자수·고발시 처벌 감경과 검사의 공소 보류를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계 법령을 원용해, 내란·외환 범죄 진상 규명에 적극적 진술 유도를 촉진하겠다는 기조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선 협조를 이끌어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관련 사건’ 정의 명확화 △군사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도 특검 지휘권 확대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 범위 명문화 등도 추가로 요청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현재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법정에 직접 있어야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명확한 선언 규정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나 검사 파견 인원 확대 등은 이번 건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개정과 수사 권한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파견 인력 확대,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반영해 특검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처벌 감경 규정 도입 등 제도 보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제안이 수사 실효성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하며, 다음 달 본회의 표결 결과에 정국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