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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인지 여부 다시 쟁점”…조은석 특검,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재청구 준비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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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여부를 둘러싼 특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할 방침을 밝히면서 영장 재청구 논의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원이 "위법 인식 다툼의 여지"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양측은 핵심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23일 서울고검 출석을 통보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이자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재소환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경위와 객관적 조치의 위법성 존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직후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여야 의원 및 시민 일부가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박 전 장관 역시 법률 주무장관으로 해당 사정에 정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조기 소집,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 수령 등도 위법 인식의 단증으로 특검은 지목했다.

 

반면 박성재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에 준하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접한 문건은 대국민 담화문일 뿐이었고, 구체적 포고령 등은 뒤늦게 파악했다며 위법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계엄 직후 지시 역시 불법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정무적 대응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처럼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및 지시의 불법성 정도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재차 법원 판단대에 오를 예정이다. 법원은 전 영장심사에서 "피의자 측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보강해 신병 확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정면 충돌이 예고됐다.

 

내주 추가 조사 이후 특검이 보강한 혐의를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장관과 특검 간 위법성 인식에 대한 팽팽한 다툼이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 재청구 수순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내란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다음 주 영장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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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박성재#불법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