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국민의힘, 패스트트랙 벌금형에 사법 판단 수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심 법원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며 판결 취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공식 입장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 물리적 충돌을 불렀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를 주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선례를 거론하며,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져보겠다는 메시지다.
개혁신당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항소 자제라고 표현한 점을 언급하며 "과연 검찰이 이 건도 항소 자제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대장동 사건과 패스트트랙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검찰 판단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흐름이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당시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마찰이 빚어지며 형사처벌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검찰이 다수의 전현직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관련 의원들의 직은 유지됐지만, 정치적 책임과 사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검찰의 항소 여부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여야 공방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판결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