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청소년 금기약 처방 급증”…DUR 시스템 사전 차단 강화 촉구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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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연령제한 등 의약품의 안전 사용이 중대한 미래 의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의약품이 약 13만 건이나 처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의약품 적정사용 지원 시스템(DUR)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기약물의 처방과 청구 사례가 여전히 대거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디지털 헬스케어 관리체계 고도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2020~2025년 8월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금기 의약품 처방 건수는 12만9228건에 달했다. 특히 항균제 레보플록사신 처방은 9만7000여 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육박했으며, 수면제 트리아졸람(2만 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00여 건) 등도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상 이들 약제는 특정 연령대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일 성분 다빈도 처방 억제, 부작용 모니터링 등 IT 기반 적정사용(DUR) 시스템 연동 정책을 시행 중이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산망과 연동해 투약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사전 경고를 제공하며 위험 처방 차단을 지원한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나 급여 예외 적용, 실시간 진료 현장의 정보 미흡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레보플록사신은 기존 항생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소아 환자에 한해 보험 급여가 일부 허용되며, 트리아졸람(18세 미만 금기)·실데나필(심혈관 부작용 가능성, 소아 금지)은 현장 적용상 미비가 드러났다.

 

미국·유럽 등 선진의료강국은 유전자, 약물대사체 정보까지 반영한 맞춤형 금기약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데이터 연계와 임상업무의 실시간 통제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역시 DUR 기반의 전산 관리 확대와, ‘급여 불가 약물’ 지정 범위를 정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책적으론 처방 차단 알람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인의 DUR 경고 무시 시 패널티 강화, 약품별 급여기준별 명확화 등이 필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데이터 기반 관리와 의료 실무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것이 IT·바이오 융합 시대 약물안전 관리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금기약물 처방 결과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와 의료현장 내 데이터 활용 안전성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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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시스템#레보플록사신#최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