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부실검증 의혹 무혐의”…정경두·서욱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불기소 처분
북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파괴 과정을 둘러싼 ‘부실검증’ 논란이 다시 한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검찰은 정경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며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던 정경두 전 장관과 서욱 전 장관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함께 고발됐던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 4명도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토대로 DMZ 내 GP 11곳 불능화를 추진하며 완전 파괴를 현장검증으로 확인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으나, 사후에 실질적인 검증이 있었는지를 두고 비판을 받아왔다.
쟁점은 남북 평화 분위기라는 특수한 외교·군사적 맥락에서 군 당국이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북한이 GP 시설을 신속 복원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부분이었다. 특히 감사원은 2023년 9·19 합의가 북한에 의해 파기되고, GP 복원이 빠르게 진행되자 군 관계자들의 검증 책임을 두고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다. 이어 올해 3월 감사 결과 부실 검증 정황을 밝혀내며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검증 과정에서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북 군사합의 실행 과정상 적법 절차 위반이나 보고서 허위작성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정쟁성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보수야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가 정치논리에 희생됐다”며 유감과 공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남북 합의 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군사적 판단이 개입되는 만큼, 실무 검증 시비가 반복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GP 복원과 같은 군사적 위협 대응 방안을 추가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치권 또한 9·19 합의 이행의 투명성, 군 책임소재 논란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