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작전 관리 부실 의혹”…문병삼 전 50사단장, 해병특검 첫 소환 조사
지휘책임과 통제권을 놓고 해병대 순직사건의 수사권이 본격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책임 쟁점이 정치권과 군 안팎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8분, 문 전 사단장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은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으나,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일대를 관할하며, 문 전 사단장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 중이다.

작년 7월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고는 당시 호우 피해 복구작전의 관리·지휘책임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으로 번졌다. 문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자였음에도 채상병의 수색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채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이용민 중령(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은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전 화상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고, 현장에 실질적 지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 전 사단장을 상대로 당시 해병대와 육군 간의 지휘체계 작동 여부, 수색작전 실제 관여 범위, 현장 명령 전달 및 이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자체가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교차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 출석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중대한 혐의를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현직 지휘관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이번 특검 소환 조사는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도 채상병 순직을 둘러싼 지휘책임, 보고체계, 안전대책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향후 지휘체계 문서 검증, 책임자 추가 소환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