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10% 이하 변경도 신고”…김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두고 국회와 에너지 업계가 맞붙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규제 보완이 현장에서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20일 전남 목포시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전기사업 인허가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발전설비 용량 변경과 관련한 신고 의무 확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 이하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10% 이내의 설비용량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허가까지 받도록 하지는 않되, 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이 발전설비 변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그동안 방치돼 온 소규모 설비 변경을 제도권 관리 범위에 편입해 인허가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정도 손을 봤다. 현행법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취득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당국의 인가 없이 사실상 경영권이 이동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가를 받지 않은 주식취득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단은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지만, 전기사업자 지배구조 변동에 대한 감독 권한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기사업 특성상 소유 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두고 “앞으로 발전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분산형 전원 확대 흐름 속에서 다수의 중소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설비 변경과 지배구조 변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설비 용량을 자주 조정하는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 확대가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에너지 안보와 시장 안정성 차원에서 인허가·인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개정안을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와 전기사업 규제 수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회기에서 관련 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