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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주 연락처 확보 필요"…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국토부에 법 개정 권고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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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를 둘러싼 주민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을 두고 중앙 행정기관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 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지자체장의 조치 권한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안에 연락처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견인 조치가 이뤄지는 사례는 적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판단이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과 관련된 민원은 지난해 기준 9천여 건에 달했다. 민원 다수는 주거지 주변 도로와 생활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장시간 방치와 반복적 위반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차주의 연락처를 바로 확인해 조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228개 지자체 가운데 145곳, 비율로는 63.6퍼센트에서 주차 위반 차량 견인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도 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차량 등록 단계에서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지자체가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자체는 리콜 안내 등 목적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불법 주차 차량 조치를 위한 연락처 제공 근거를 명시하면 법적 충돌을 줄이면서도 주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협조해 불법주차 차량 연락처를 확보해 차량을 이동시키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민원 해소나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가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경우, 지자체의 주차 단속 방식뿐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관련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장치와 절차를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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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