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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도 다치면 보상”…국회, 보험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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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쟁과 국회의 입법 시도가 맞붙었다. 민간 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직장체육시설로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전국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체계가 재편될지 주목된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직장체육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1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업자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법안 발의의 출발점은 지난 4월 제기된 충남도민의 민원이었다. 충남 지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 체육시설에서 도민 A씨의 어머니가 지인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A씨는 해당 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체육시설법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며, 현행 규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공공체육시설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에서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와 무관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의무화할 것을 도내 15개 시·군에 권고했다.

 

충청남도가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공체육시설 2천38곳 가운데 495곳, 비율로는 24.3퍼센트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내 치료비 특약이 없어 이용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보험 공백이 곧 사고 피해자의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성우제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개정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돼,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때 훨씬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공체육시설 규모를 감안하면 제도 변화의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3만7천176곳이다. 설치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만7천134곳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16곳, 대한장애인체육회 10곳, 국민체육진흥공단 16곳 등이 뒤를 잇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시설 상당수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

 

국회 차원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료 부담 증가와 행정 절차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보험료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지방 재정 부담 사이에서 제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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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체육시설법개정안#충청남도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