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기관 ‘잠자는 돈’ 2조5천억”…허영 의원, 고령층 보호 제도 개선 촉구
‘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금융기관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이 지난 5년간 2조5천억원에 육박하며 정치권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0일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인용해 “금융사가 미지급한 돈의 상당액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 등은 총 2조4천95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휴면예금은 2천163억원, 휴면보험금 7천740억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천976억원, 실기주과실 7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실기주과실은 실물 주권 미환수 및 배당금 등 미반환 금품을 의미한다.

이 기간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천876억원에 그쳤다. 지급률은 55.6%이고, 지급하지 못한 채 쌓인 잔액은 1조1천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지급된 금액 3천18억원보다 미지급 잔액이 3천537억원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고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보험금은 948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246억원, 지급률은 25.9%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휴면예금이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휴면예금 출연 한 달 전, 30만원 이상 예금에만 한 차례 통지 의무를 지니고 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한번의 통지로 법적 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통지 및 관리 체계 강화, 고령층 보호 장치 신설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다. 금융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지급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저금리 장기화와 고령화 심화 속에 금융 주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휴면예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향후 관련법 제도 개선과 금융사 감독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