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가상자산으로 수법 진화”…송석준, 피해 6배 급증 지적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방식이 가상자산 범죄로 진화하면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경찰청이 맞붙었다. 현금 계좌를 노리던 기존 방식이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옮겨가며 피해가 1년 새 6배 넘게 폭증했다. 경찰 접수 통계와 현장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8일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자산을 직접 겨냥한 범죄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동기(64건) 대비 6.6배 증가한 수치다. 2024년 한 해 동안 드러난 가상자산 편취 범죄는 130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이미 이를 크게 넘어섰다.

피해 사례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범인에게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범인은 A씨가 1억9천만원 상당의 테더 코인을 구매한 뒤, 지정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게 해 코인을 가로챘다. 지난해 10월에도 60대 여성 B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1억9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피해를 입었다. 카드 배송원을 시작으로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한 사기범이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 피해자를 속였다.
통상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다는 인식이 강한 가상자산이지만, 실제 범죄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계좌이체, 대면 편취 등 방식으로 현금을 가로챘으나, 최근에는 중간에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이 개입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계좌이체를 이용하던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범죄 수법으로 빠르게 진화 중”이라며, 수사·금융 당국의 공조와 피해 예방 체계 강화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수사 관계 당국은 가상자산의 추적 한계와 익명성을 경계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제도 허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기반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