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시도 있었나"…김건희·윤석열·박성재, 특검 직권남용 공모 의혹 정면 충돌
검찰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 권력과 사정 라인이 다시 충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3각 공모’ 의혹이 특검 수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당시 검찰 수사팀 인사와 관련한 이른바 지라시를 전달한 것으로 내란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라시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반발해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매개로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내란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전제 아래, 두 사람과 박 전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특검은 김 여사 측의 부정한 청탁을 직접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박성재 전 장관에게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무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여사에 대한 본격 수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공이 넘어갔다.
김건희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확보한 통신자료와 관련 기록을 이첩받는 대로 김 여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 축으로 삼고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에게 이 죄목을 적용하려면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성재 전 장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에 있었는지, 그 전제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사한 선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간인 최서원 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거론된다. 당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에 장애인펜싱팀 창단과 특정 업체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요구하는 등 9건 직권남용 사건에 연루됐다. 이 가운데 재단 강제 모금, 공기업 지원 요구,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이 사례를 토대로, 민간인과 공직자 간 명확한 공모 구조, 나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과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이번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공적 직무 권한이 전혀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박 전 장관이 실제로 어떤 직무를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결과 수사 책임자와 실무진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여사와 연관된 직권남용 행위를 기획하거나 지시한 ‘윗선’의 존재와 범위를 우선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범 구조를 명확히 해야 직권남용 적용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내란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낳는 여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달 12일에는 4차례 통화를 통해 총 42분 동안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고,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사이 갈등설이 증폭되면서, 수사 지휘 라인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수사 책임자와 실무진의 정당한 수사 권한이 외부 개입으로 제약받았는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인사 조치가 정당한 재량 범위를 넘어 특정 사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어서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0월 16일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전달한 뒤, 약 30분간 텔레그램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일련의 정황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사실상 지휘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유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다단계라는 점과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이 확보한 통신 기록과 관련자 진술의 내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직권남용죄의 법리 자체가 엄격하게 해석돼 온 점도 특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리상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압박을 가한 수준을 넘어, 자신에 대한 수사 결론이 실제로 달라지도록 만들었다는 구조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전 장관을 압박하거나, 박 전 장관과 사전 논의를 거쳐 일선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불기소로 돌려세웠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간 제약도 특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남은 기간은 4주 남짓이다. 그 안에 방대한 통신기록 분석과 관련자 조사, 소환 조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1항 12호, 14호, 15호에 규정된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12호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14호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거나 은폐·비호했다는 의혹, 15호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윗선의 범위와 정체가 확인되면, 반대로 권리 행사를 제약받은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원의 명단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해당 공무원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김 여사를 다음 달 4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하고, 그동안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17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의 경계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 문제와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이후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 개최나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권남용 방지와 검찰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