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집행유예”…프로야구 단장 아들, 전 연인 영상 유포→사과 의사 번복
수도권 한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인 20대 남성 A씨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구계와 스포츠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과거 연인이었던 B씨와의 교제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주변을 통해 영상 유포 사실을 알게 돼 더욱 씁쓸함을 더했다.
판결문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과 2020년 교제 시기 A씨는 “찍고 바로 삭제하겠다”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이렇게 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회유해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 이후 2020년 11월 이별한 뒤 2021년 1월,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며 찍었던 것”이라며 지인에게 직접 해당 사진과 영상을 전달했다. 정작 피해자인 B씨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여러 지인들의 전언을 통해 자신이 노출됐음을 알게 됐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가 친구들에게 내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제3자에게 전송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A씨 측은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나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는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써서 보내겠다”고 연락했지만,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기사가 나온 이상 사과문이나 반성문은 보내지 않겠다”며 사과 의사마저 번복했다.
차가운 법정에서 오간 진실 공방과 현실의 후유증 속, 남겨진 피해자와 스포츠계를 향한 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회면의 그늘과 스포츠의 책임 윤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