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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7개월 개선기간 부여”…코스닥시장위, 상장폐지 심의 연장
경제

“플래스크, 7개월 개선기간 부여”…코스닥시장위, 상장폐지 심의 연장

김서준 기자
입력

플래스크가 8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7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 결론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간 동안 경영·재무 등 개선 요구 충족이 시장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29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플래스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해 7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플래스크는 2026년 3월 2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다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속보] 플래스크,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7개월 개선기간 부여
[공시속보] 플래스크,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7개월 개선기간 부여

시장에서는 플래스크가 경영상 주요 개선 요구사항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투자자 심리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상장 유지 결정이 기업의 재무구조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경영 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 플래스크가 개선기간 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향후 플래스크의 계획 이행내역 검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회사 측 역시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책 방향과 상장 유지 여부는 투명한 경영 개선과 서류 제출 이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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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코스닥시장위원회#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