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마무리”…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 오늘 결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둘러싼 형사 책임 공방이 다시 법정에서 격돌했다. 2019년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였던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재판이 결심 절차에 들어가며 정치권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당시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을 상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5년 10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진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이 지나 1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장기 재판이 이어진 만큼 판결 시점과 형량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촉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강하게 맞섰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다가 회의장 점거, 진입 저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검찰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몸싸움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의사진행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행위에 가깝다는 취지로 맞서 왔다.
법원은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 시점에 따라 내년 이후 국회 일정과 정치권 구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국회는 패스트트랙 재발 방지 장치와 회의장 질서 유지 규정 정비 여부를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