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옹호 아냐”…양부남, 외국 명예훼손 형법 개정안 논란 반박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안의 표적이 ‘중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국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양부남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법 취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형법 일부개정안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기존 형법 수준에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의 형법 명예훼손 조항을 국가와 집단 단위로 확대한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되자 정치권에서는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 차원에서 중국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한다. 양 의원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중 시위를 겨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형량은 기존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배제했다”며 “특정 국가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 차단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구체적 기준 없이 국가나 집단 명예훼손을 확대해석할 경우,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회는 해당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해 추가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와 여론 향방, 입법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