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감소에 매매거래정지…캠시스, 코스닥 규정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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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시스 주권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매가 중단됐다. 12월 8일 캠시스 보통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보유 투자자와 잠재 투자자의 유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자본 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공시와 거래 재개 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8일 16시 37분부터 캠시스 보통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이날 장 종료 시까지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로 한 조치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캠시스, 자본감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매매 주의 필요
[공시속보] 캠시스, 자본감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매매 주의 필요

이번 매매거래정지는 캠시스의 자본감소를 사유로 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맞물려 있다. 자본감소는 통상 결손 보전이나 주가 관리 등 목적에서 이뤄지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식 수 변동, 주당 가치 재산정 등 후속 영향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 물량과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자본감소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호가 조정이나 손절, 추가 매수 같은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공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상장사가 자본감소를 추진할 경우, 절차와 일정, 감자 방식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감소 자체가 곧바로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자 목적과 이후 재무 개선 계획, 영업 실적 전망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 비대칭이 큰 상황에서는 개별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정보 확인과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관련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은 자본감소, 합병, 주식분할 등으로 투자자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매매를 정지해 정보 제공과 투자 판단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와 매매정지, 재개 일정 안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캠시스의 구체적인 자본감소 방식과 향후 일정, 거래 재개 시점 등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공시 내용과 함께 자본감소 이후 재무구조 개선 속도와 실적 추이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캠시스 공시와 한국거래소 안내를 확인하며 매매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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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시스#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공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