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조사, 국경·국적 넘어선다”…민형배, 과거사법 개정안 발의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피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나섰다. 26일 국회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며, 과거사 조사 범위의 확대와 인권 가치 재조명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날 진실규명 범위를 국적과 국경의 경계 없이 확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본 사건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새로 담겼다. 이 조항 추가로, 그동안 국내법상 진실규명 대상에서 누락됐던 해외 발생 사건과 외국인 피해 사례의 조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현재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국적 시민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현행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원회는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고,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 인권침해까지 포함된다고 법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법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개정 요구 목소리가 확산됐다.
민형배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해사건도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과거사 진상규명의 국제적 기준 부합 여부,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심사와 여야 논의를 거쳐 본격적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