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 뒤 5년간 수임 제한 검토”…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입법 공청회 연다
사법불신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국회와 법조계가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퇴직 법관의 책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을 내건 입법 공청회를 열면서 사법개혁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 방향을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사법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TF가 준비 중인 개혁안에는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이 핵심 축으로 담겨 있다. 특히 대법관이 퇴임한 뒤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임 제한 제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TF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위 법관이 퇴직 직후 대형 로펌에 합류해 대법원 소송을 대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전관예우 의혹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우수 법관의 사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제기될 전망이다.
공청회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석한다. 변호사업계와 시민단체, 법원 노조, 법원행정처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TF는 전관예우 방지와 함께 법관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징계 사유 확대, 징계 절차 투명화, 징계 결과 공개 범위 조정 등이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 차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여야 대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불신 해소와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 약화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를 요구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개혁 입법이 향후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 여론과 법조계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구체 법안 문안을 다듬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