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경영진, 369억 부당이득 공모 부인”…김건희 특검 첫 재판 공방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경영진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 모두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일준 회장 측은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는 공소장은 사실 근거가 불명확하다.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익이 실제 최종 귀속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는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의도로 공모가 이뤄졌는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응근 전 대표 역시 “심부름 역할에 불과하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익 실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 측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 추진을 광고해 주가를 급등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도,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투자자들 관심을 끈 삼부토건의 주가가 2023년 5월 1천원대에서 두 달 만에 5천500원까지 치솟은 점을 주목했다. 또, 경영진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허위 사실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에 2차 준비기일을 열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경영진과 특검팀의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미칠 향후 파장에 대한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심리를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