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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법원, ‘카풀’ 주장한 공무원 패소
사회

“부하 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법원, ‘카풀’ 주장한 공무원 패소

전민준 기자
입력

부하 직원의 차량으로 2년간 300차례 넘게 출퇴근하고, 산림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받은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복적 비위 사실과 상하관계의 남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에게 41차례, 약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332차례 출퇴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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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고향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후,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신 내게 한 행위 역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412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인사위는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사 자리는 직무와 무관하며, 실제 수수액이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하 직원이 제안해 카풀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산림업체 임직원은 충분히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하 직원이 상급자인 A씨의 평정권자라는 점에서 차량 운행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사적 이익 추구,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사실상 강요에 대한 제도적 경계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인천시는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유사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사적 이용 및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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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공무원#옹진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