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유튜브발 허위정보, 지역 피해 현실화”…국내외 플랫폼 책임·규제 논의 확산

허예린 기자
입력

유튜브를 통한 허위·자극적 정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IT·바이오 산업 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강원 양양군에는 ‘유흥의 메카’, ‘헌팅 성공률 100%’ 등 허위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지역 상권이 이미지 손실과 생계 위협을 입었다는 사실이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업계와 국회 내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백이 실재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 분기점”이라 평가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허위·유해정보 확산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제재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행법은 대형 해외 사업자를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해 방송법에 따른 제재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 역시 ‘삭제 요청’이나 ‘자율 규제 권고’에 머물러 실질적 처벌이나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서버가 국외에 위치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국내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기술적 측면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OTT 서비스는 이용자 취향·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선정적·자극적 콘텐츠가 노출 빈도를 높여 조회수 확보와 수익 확대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유해 정보에 반복 노출되는 환경을 야기하고, 범죄 모방 위험성도 동반한다. 기존 포털 사업자들이 자체 콘텐츠 모니터링, 신고·삭제 시스템, 실명제 등을 도입한 것과 달리, 해외 플랫폼은 국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는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시장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의 파급력이 기존 방송·통신의 경계를 넘어섰음에도 법·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반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플랫폼은 악성 댓글, 허위 영상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실제로 “외국 플랫폼 악플러는 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외 사업자 대리인 제도를 기반으로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제재를 입법화하는 방안, 사회적 책임 기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다.

 

경쟁 구도 및 글로벌 동향으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해당 법은 대형 플랫폼의 책임성과 신속한 유해 콘텐츠 삭제,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을 명문화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도 온라인 안전법, 디지털 규제 제도를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소년 보호와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는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 각국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는 법체계 미비와 권한 분산, 실효성 부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 개인정보 보호, 윤리 기준 등 복합적 쟁점과 연결된다. 법 전문가들은 “국외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와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기술진화 속도에 맞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한편, 방미통위 및 과방위 등 정책기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글로벌 OTT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법률적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와 규제 혁신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

허예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유튜브#양양#디지털서비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