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계 앞두고 자진 사퇴”…상병헌 세종시의원, 1심 선고 후 의원직 상실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제명 압박이 거세지던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징계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사임계 제출로 의원 제명 절차는 자동 폐기됐다.
8일 세종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 안건을 표결로 가결했다. 사직 허가는 찬성 16표로 통과됐고, 이에 따라 예정됐던 제명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지난 5일 이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불과 사흘 만에 지방의원 신분조차도 잃게 됐다.

상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8월 여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만찬에서의 일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1심 판결과 징계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비록 1심 판결이 나왔어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니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에 대한 사과와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상병헌 전 의원은 2022년 8월 세종시의회 의장 재임 당시, 서울 여의도 음식점 만찬 뒤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상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병헌 의원의 사임이 지방의회 내 윤리 검증 및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다시 환기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1천57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하며, 15일간 이어진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