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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 가혹행위, 죄질 결코 가볍지 않아”…해군 병장, 집행유예 선고
정치

“군대 선임 가혹행위, 죄질 결코 가볍지 않아”…해군 병장, 집행유예 선고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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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전기충격과 신체적 학대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병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군 기강과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8일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병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해군부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본관 건물 앞과 당직실 등지에서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를 이용해 손에 충격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턱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 불로 태우거나,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 동기에게 B씨의 코와 입을 막게 해 일시적으로 실신시키는 이른바 ‘기절 놀이’를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력을 반복했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군대 내 폭력 근절 방안 및 병영문화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사회봉사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한 만큼 공동체 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날 선고를 계기로 국방부는 병영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특별 점검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권은 군기강 확립과 인권존중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에 재차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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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영철#초병특수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