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양도 공시”…신세계푸드, 거래정지 시행 후 8월 29일 해제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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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가 영업양도를 결정하며 2025년 8월 28일 16시 55분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 내역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영업양도라는 중요 경영사안이 근거다.
회사 측은 매매거래 정지 이후 2025년 8월 29일 09시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정지 해제 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파생상품까지 연동해 해당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공시속보] 신세계푸드, 영업양도 공시→매매거래 정지 후 해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8/1756372344542_693635354.jpg)
시장에서는 이번 영업양도에 따른 기업 구조 변화와 향후 사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일정에 맞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정지 및 해제 절차가 공시 규정에 따라 명확히 이행된 만큼, 관련 주가 변동성과 불확실성 해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업양도가 향후 회사 가치와 투자 심리 모두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했다. 유가증권 시장 내 거래 질서 유지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신세계푸드의 실질적 사업구조 변화와 주권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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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영업양도#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