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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10년 의무근무·비대면 진료 법제화”…국회 복지위 법안 처리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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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부족과 디지털 의료체계 전환을 둘러싼 갈등 지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시 섰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비수도권 아동수당을 차등 인상하는 법안은 여야 대립 속에 발이 묶인 채로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다수 법안이 상정돼 심사와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 취약지역 인력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에 대해 법률 근거를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조치다. 특히 비대면 진료용 공공 플랫폼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에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플랫폼과 별도로 공공 기반의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최대 12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생활 여건과 인구구조를 고려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은 아동수당이 도입 취지부터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편 급여라고 강조하며, 지역별 차등 지급이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아동수당은 소득과 거주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에서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관련 부분을 의결했다며, 법안도 이왕이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보편 지원 원칙을 물러설 수 없는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법안은 20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없이 보류됐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향후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 의무근무 기간과 지원 인센티브, 비대면 진료 범위와 수가 체계 등을 둘러싸고 추가 논쟁도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기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국회는 향후 예산과 복지 철학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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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