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이치이엠파마, 1년 새 200퍼센트 급등에 매매정지 우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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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 주가가 1년 새 세 배 가까이 치솟으며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받았다. 지정 이후에도 단기간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시장에서는 단기 과열 국면에서 소형주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 속에 투자 경보 장치가 강화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26일자로 에이치이엠파마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에이치이엠파마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이후 2025년 11월 25일 종가가 1년 전인 2024년 11월 25일 종가보다 2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고,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속보] 에이치이엠파마,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시 매매정지 가능성
[공시속보] 에이치이엠파마,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시 매매정지 가능성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거래일간 40퍼센트 이상 추가 상승하면서 지정 전일 종가를 웃돌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과열 양상이 심화될 경우 단계적으로 투자위험종목으로 상향 지정될 수 있어, 공격적인 단기 매매보다는 종목 특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제 요건도 함께 제시됐다. 거래소는 지정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 어느 특정일에 투자경고 지정 당시 급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해제된다고 명시했다. 에이치이엠파마의 최초 해제 요건 판단 예정일은 12월 9일로,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해제 일정이 순연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에이치이엠파마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을 100퍼센트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활용한 매수는 불가능하다. 또한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투자경고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과 레버리지 활용이 제한되면서 단기 투기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에서 시작해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3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매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해제 당일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다시 투자주의종목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단기 급등 종목이 잇따르면서 시장경보제도 발동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한 중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과열 종목에 대한 경보 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재무 상태와 사업 모델, 거래량 구조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추격 매수는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에이치이엠파마의 경보 단계 유지 여부와 추가 매매정지 가능성은 단기 주가 흐름과 거래 패턴에 좌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시장경보 발동 요건과 해제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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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