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 함께 고려"...대통령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평가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분리과세 구간 조정으로 접점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를 손질하며 최고 세율 30% 구간을 신설한 데 대해 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두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에서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이어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동시에 보완 장치를 마련해 조세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라며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과세 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고소득층 과세 형평 요구를 함께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미만까지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초과에서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 세율을, 새로 신설되는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분리과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초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 구간을 설정한 셈이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1월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배당 활성화를 목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안보다 낮은 세율로 조정해 투자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 감세 논란이 제기되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50억원 초과 구간과 30% 세율을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후속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처리와 함께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