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상장폐지 심사 본격화”…한국거래소, 개선계획서 접수 후 후속 절차 착수
씨씨에스가 8월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며 상장폐지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씨씨에스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9월 22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사를 통과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 종료 후 추가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공시속보] 씨씨에스, 개선계획서 제출→상장폐지 심사 진행](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5/1756114835063_552380267.jpg)
전문가들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를 보여야 거래 지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될 경우 씨씨에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 사례에서도 개선계획서 제출 후 실제 상장유지가 결정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심사를 엄정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씨씨에스의 상장 적격성 여부와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는 9월 중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