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뒤 사장 교체 시도 우려”…박장범, 헌법소원 등 법적 자문 착수
방송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박장범 KBS 사장이 국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 검토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KBS의 이사 수 확대와 사장 추천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박장범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사장은 추가 질의에서 “기존 전례를 볼 때 사장 교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부터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공영방송 독립성과 사장 임기 보호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영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맞섰다. 시민사회단체 일부는 정치적 외압과 사장 해임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BS 지도부가 실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또 사장직 임기 보장 논란이 앞으로 정치권 갈등의 새로운 고리가 될지 주목된다. 향후 방송법 개정의 현장 적용 과정과 국회 과방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