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제2수사단’ 인선에 전라도 출신 제외 지시”…전 정보사 대령 법정 증언
합동수사본부 외에 별도의 '제2수사단' 인선에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내란 혐의 재판정에서 핵심 관계자가 직접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지휘 아래 제2수사단 부대원을 선발하라는 업무를 맡은 과정과 지시의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9월, 노상원 전 사령관이 특수임무요원 5~6명의 추천을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추가로 15~20명의 인원 추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을 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묻자, 김 전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업무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가, 나중에 전라도를 빼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명단을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대령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노 전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나면 선발해둔 인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부정선거 및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대령이 “그건 경찰의 관할 아니냐”고 묻자, 노 사령관이 “계엄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음을 강조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증언에 따라 그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내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이어졌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증언과 추가 기소가 계엄 관련 내부 지시 체계와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앞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군 개입 논란이 반복돼 왔던 만큼, 국민적 여론 역시 향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제2수사단의 구성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비선 조직의 위법한 활동 실체에 대해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