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면접 교통비는 구인자 책임"…박정현, 채용 절차 공정화 법 개정안 발의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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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취업 문턱을 둘러싼 부담과 국회의 대책이 맞붙었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 데 들어가는 교통비가 구직자의 또 다른 장벽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7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면접을 위한 이동 비용이 구직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접 1회당 교통비 지출액은 평균 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68.2%는 면접 준비 비용 전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들의 체감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방 거주 구직자는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를 꼽았고, 그 비율은 47.2%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예시로 부산 거주자가 서울 소재 회사 면접에 응시하려면 기차 왕복 비용만 약 10만 원이 들고, 여기에 식비와 정장·구두 대여 및 구매비 등까지 합치면 한 차례 면접에 수십만 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년층 구직난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겹치면서 면접 비용 지원 제도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재정 부담과 기업 인사 관행 변화 등과 관련한 다른 정당과 정부의 구체적 입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국회는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면접 교통비 지원 의무화의 범위와 기준, 재원 부담 주체 등을 둘러싸고 세부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추가 입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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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더불어민주당#면접교통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