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0명 노린 지하철 방화”…1심서 징역 12년 선고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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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5월 여의나루역과 마포역을 잇는 터널 구간에서 주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고,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 ‘사회적 관심’을 노리고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해 범행 기회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지극히 사적 동기로 대중교통을 겨냥해 다수 생명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강권과 사회 불안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중범죄”라며 중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되 구형보다는 낮은 12년형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의 최종 형량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의 여파와 유사 범행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내 안전 강화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경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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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지하철5호선#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