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여론조사에 ‘노무현’ 직함 표기 두고 법적·정치적 논란”…광주, 선관위와 법원 입장 달라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노무현’ 직함의 사용을 두고 법적·정치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라는 명칭을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두고 현직 교육감 이정선과 예비후보 정성홍, 오경미 측이 강력 반발하며 여론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여론조사 결과, 해당 직함의 사용 여부에 따라 김용태 전 지부장뿐 아니라 이정선 교육감, 정성홍 전 지부장, 오경미 전 교육국장 등 후보들의 지지율 순위가 크게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색이 배제돼야 할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교육감 후보가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전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1심에서는 당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던 점을 들어 해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핵심 정책 보좌역임을 내세워 유권자에게 특정 정당과의 유대관계를 각인시킨 것”이라며,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 지지 표방 등 현행법 위반이 없는 한, 사실에 근거한 직함 사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여론조사 시행 기관의 자율에 맡길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무현’이라는 명칭은 특정 정당 명칭이나 현행법상 금지된 추천 표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지역 특성상 교육감 선거에 정치색이 개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광주 유권자는 정치 성향이 강하지만, 교육감 선거 본질과는 다르다”며 “각 예비후보는 자신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론조사 직함 표기를 둘러싼 의견 충돌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한국 사회 고질적 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국회와 선관위, 법원 모두 이번 쟁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전국 교육감 선거에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