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폐지로 사실상 파산”…위메프 법원 결정에 생존 불투명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놓였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 기업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감독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절차가 폐지되고, 채무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파산 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된다. 법리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후 재신청(재도의)도 가능하지만, 실질적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와 함께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겪던 티몬과 위메프는 나란히 법정관리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후 매각(M&A) 등 회생방안 추진 결과는 두 회사의 명암을 갈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하며 회생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티몬은 최근 파트너사 간담회를 개최해 신뢰 회복과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 확보에 실패하며 회생의 동력을 잃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위메프의 청산 또는 파산 수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협력사와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더 안정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티몬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나 위메프는 법원 결정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사 전자상거래 기업 구조 조정 및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소비자 피해와 협력사의 연쇄 충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당 사안은 채무기업의 회생제도 실효성, 업계 구조조정 등 구조적 과제를 남긴 채, 당분간 책임 소재 공방과 후속조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