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신청에 거래정지”…신성통상, 공시 후 주권 매매 멈춰
신성통상이 2025년 8월 26일 상장폐지 신청을 진행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17시 7분부터 신성통상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상장폐지 절차의 일환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신성통상(종목코드 005390)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에 의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2025년 8월 26일 상장폐지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조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속보] 신성통상, 상장폐지 신청→주권 매매거래 정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6/1756197964954_275364814.jpg)
이번 거래정지로 당사 주식은 추가 매매가 불가능해졌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신성통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기심의 결과에 따라 환매 기준 등 구체적인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전문가들 역시 “상장폐지 신청과 거래정지는 법정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주 권리 보호나 유동성 확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 당국은 이번 매매거래정지가 절차상 필요한 단계임을 강조하면서도, 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비슷한 상장폐지 전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신성통상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즉시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상장사들의 책임 있는 정보 공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정 절차로 평가된다.
향후 신성통상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후속 심의 일정과 거래소의 공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