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15일 마감”…저소득 134만 가구 지원 속도
근로장려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이 9월 15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와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간극을 줄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이번 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된다.

특히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2026년 3월에 받을 하반기분에 대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단,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자는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금액이며,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이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도입이 저소득 근로자 지원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