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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마스킹 통일된다”…정부, 개인정보 노출 차단 가속
IT/바이오

“택배 운송장 마스킹 통일된다”…정부, 개인정보 노출 차단 가속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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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생활물류 산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별로 제각각이던 운송장 마스킹(가림처리) 방식을 연내 전국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예고했다. 연간 60억 건에 달하는 택배서비스에서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생활 IT 보안 경쟁의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최된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8개월에 걸친 점검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사업자가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등 민감정보를 가리는 방식·위치가 제각각이라 운송장 조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위가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끝 4자리”를 가리도록 권고했으나, 자율 시행에 따라 각 택배사·솔루션 개발사가 서로 다른 규칙을 채택하는 혼선이 반복됐다. 예컨대 동일한 수취인에게 여러 택배사가 동시에 물품을 배송하면, 각 운송장을 조합해 정보 전체가 유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번 표준화 방침은 기존 마스킹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앞으로는 국토부 주도로 택배사·쇼핑몰 등 전산시스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말까지 제정한다. 국토부 등록 택배사뿐 아니라 외부 운송장 출력 연계 시스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해 정보관리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마스킹과 분산 저장 등 IT 보안 규정 준수가 서비스 품질 경쟁력의 핵심이 된 상태다. 미국, 유럽 등은 ‘데이터 최소 공개 원칙’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한국도 이번 표준 규칙 마련을 계기로 생활밀착 IT 분야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기준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마스킹 규정 이행 여부도 별도로 점검하고, 위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개인정보위와 국토부 양 기관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택배서비스야말로 명확·통일된 보호 규칙이 시급하다”며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업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IT 기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규정이 실제 일선 택배 현장에 안착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근본적으로 차단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술·규제 체계가 결합된 개인정보보호의 성패가 생활물류 시장의 질적 성장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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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운송장마스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