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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2인자’ 책임론 흔들렸다”…한덕수 전 총리 구속 기각 파장, 국무위원 내란 방조 수사 제동
정치

“‘국정 2인자’ 책임론 흔들렸다”…한덕수 전 총리 구속 기각 파장, 국무위원 내란 방조 수사 제동

서윤아 기자
입력

정치권에서 내란 방조 책임을 둘러싼 특검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충돌이 격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진행된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부의장,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의 방조범, 즉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지지·원조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 일부 장관과의 선별적 연락 등이 적극적 방조라 판단했으나,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을 만류하려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설명에 더 무게를 싣는 해석을 내놨다.

 

주요 법조계 관계자들은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내란 방조로 몰기에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헌법상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 역시 내란 방조 의사와 실질적 지지·원조 행위가 입증됐는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대통령권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의무가 총리에게 있다”는 논리와 함께 한 전 총리를 국무위원 내란 방조 책임의 ‘선례’로 삼으려 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 혐의 적용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이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강제수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렸다. 다만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실패로, 다른 국무위원 역시 보강 수사와 신중한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연루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역시 예의주시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추 의원 통화와 표결 참여 저지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상황 파악 차원의 통화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종료와 함께 특검팀의 압수수색·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실패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방조 책임 공방과 특검 수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은석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재청구 및 남은 국무위원 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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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특별검사팀#내란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