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오일, 식품첨가물만 제한 허용”…공업용 섭취 위험 밝혀져
파라핀 오일의 사용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익히 알려진 공업용 파라핀 오일과 달리, 고도로 정제된 유동파라핀만이 식품첨가물로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용도의 오일은 섭취 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와 식품안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캠핑장에서 파라핀 오일을 조리과정에서 착오로 사용해 일행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일의 등급 및 식품 내 사용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파라핀 오일은 무색·무취라는 특성 탓에 물 등 일상 용품과 혼동되기 쉽고, 최근에는 등유 대비 냄새와 그을음이 적다는 점 때문에 캠핑용 연료나 공업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파라핀 오일을 식품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정한 ‘유동파라핀’만 첨가물로 허용된다. 식품첨가물공전 기준에 따르면, 유동파라핀은 제조공정상 이형제(빵류 0.15% 이하, 캡슐류 0.6% 이하), 피막제(과일·채소류 표면) 등으로만 제한 사용된다. 이형제란 반죽이나 완성품이 쉽게 분리·분할되게 도와주는 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업계에서는 유동파라핀과 파라핀오일, 미네랄오일을 관행적으로 혼용해 부르는 사례가 있지만, 식품첨가물로 쓸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고순도 유동파라핀에 한정된다. 동일 명칭이나 유사한 외관의 공업용 제품은 원재료 규격·정제도부터 다르기 때문에 건강상 위해 우려가 크다.

실제 공업용 파라핀 오일을 섭취하면 복통, 구토, 메스꺼움 등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며 호흡기로 흡입되는 경우 흡인성 폐렴, 만성적으로는 지용성 비타민A·D·E의 흡수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캠핑장 사고사례처럼 무색투명한 외관은 사전표기가 없을 시 착오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첨가물 용도로 표기된 제품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거나, 투명병 포장 지양, 취급 주의문 부착 등 사용자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료나 산업용 제품을 식품 표면처리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섭취시에는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들도 가정·산업현장에서의 오남용 방지책, 표준 표기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식품용 파라핀 오일 사용의 안전 확보와 시장 신뢰 구축이 앞으로 관련 산업 및 첨가물 인증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